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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金여사 옷값' 상세 공개가 靑의 도리

by 아띠할멈 2022. 3. 31.



[포럼]'金여사 옷값’ 상세 공개가 靑의 도리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과 장신구 등 의전비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뒤늦게 청와대 측은 29일 

“(김 여사의) 의류는 모두 사비(私費)로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 

“순방 의전과 국제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면서 

“사비 부담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

고도 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여전히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측면이 있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그간의 경위만 봐도 

청와대 설명이 옹색함을 알 수 있다. 

2018년 한국납세자연맹은 

2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과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가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문 정부에서 김 여사의) 

의전비용에 관하여 특활비 등 국가 예산으로

 지출한 내용은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지출 

내역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이 단체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보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개인정보와 외국 정부·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정보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나아가 청와대가 비공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이에 지난 2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가 의전비용으로 

특활비를 집행하게 하여 강요와 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을 

교사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김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청와대 측은 장신구와 구두 등 

그 밖의 의전용 구입 목적에 특활비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 및 공식활동 

부대경비로 김 여사의 의전비용에 

특활비를 사용한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김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 내역이다.

2012년 야당이던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선 후보의 옷값을 

비판한 점에 비춰볼 때, 김 여사의 옷값을 

비롯한 의전비용 전체를 숨기는 것은 특활비 

용처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더 키울 수 있다.

일단, 김 여사의 의전비용 내역이 

대통령기록물 대상인지 및 비공개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되더라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 2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형식으로 열람할 수 있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2020년 4월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해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확보한 전례도 있다. 

요컨대, 김 여사의 옷값·구두·장신구 등 

의전비용을 속히 공개하는 것이 분노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다.

[출처문화일보/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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